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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2: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증미 역 방면에서 염창 초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 전방은 아스팔트 보수 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공사구역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스팔트 보수공사를 위해 설치해 둔 철제 빔 보호 펜스를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해 튕겨 나간 철제 빔이 보수공사 작업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팔을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이하 불상의 도로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이하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