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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8 2016고단2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56』 피고인은 2008년 내지 2009년 경부터 거제시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2011년 경부터 수백에서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사채를 빌려 사용한 관계로 2012. 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경 위 D에서 같은 번호 계에 가입한 피해자가 계 금을 타자 “ 사 위가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제품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한 돈으로 갚거나 다음에 번호계가 시작되면 가입하여 첫 번째로 계 금을 타서 갚겠다.

” 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D 점포를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조금 부족하다.

500만원을 빌려 주면 장사를 해서 갚겠다.

” 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1,7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 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D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주면 그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