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21: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거부를 해놓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위 주점 종업원에게 “여기 술값은 절대 못 준다”라고 말을 하고, 주점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냉장고와 의자를 수 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E 경위와 F 경사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E 경위에게 “내가 알아서 할테니 꺼져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E 경위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찌르고,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던 E 경위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E 경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경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