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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3가합15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억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3. 7.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화성3공장 C부(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직원들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D 대의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3. 7. 1. 이 사건 공장의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원고 회사가 ‘LPI 봄베(액화 가스 저장용 내압성 고압가스 용기) 장착 공정에 대하여 2013년 상반기 A/B직 각 1명(총 2명)을 충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 7. 27.자 노사회의록에 따라 원고 회사가 위 인원을 신규 직원들로 충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A은 LPI 봄베탱크 장착 공정의 작업을 실시하던 반장에게 ‘뭐하는 거냐,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반장은 라인에서 빠져라’라고 말하면서 작업대를 가로막고 작업을 진행하려던 작업자 20여 명에게 ‘동지들은 동참해 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선동하는 등 봄베탱크 투입기계 및 적재장소를 막아 정상적인 자동차 생산라인의 가동을 방해하고, 피고 B도 이에 합세하여 작업자들에게 ‘다들 라인에서 빠져라’라고 말하면서 봄베탱크 투입기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고 막아서서 봄베탱크를 투입하지 못하게 하여 라인가동을 방해(이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하였다.

다.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로 2013. 7. 1. 08:25부터 13:54 사이에 점심시간, 휴게시간 및 대체인원을 투입하여 일시적으로 작업이 수행된 시간을 제외하고 총 264분 동안 이 사건 공장의 자동차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5호로 피고 A은 벌금 300만 원, 피고 B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