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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2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소외 은행 소외 은행은,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2010. 9. 16.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저축은행으로, 2012. 11. 14.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차례로 변경하였다

이 2009. 12.경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9. 23.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과 사이에 소외 은행의 소외 회사 주식회사

I. 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이자 및 연체이자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및 수익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이자 및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6호증, 을가 제7호증, 을가 제16호증, 을가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0호증, 을가 제21호증, 을가 제22호증, 을가 제23호증, 을가 제24호증, 을가 제25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은행이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이자 및 연체이자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7호증의 1, 을가 제18호증의 1, 을가 제19호증의 1, 을가 제22호증, 을가 제23호증, 을가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