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291』 피고인은 2005.경부터 익산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2008. 하순경 피고인의 매형이 운영하는 D라는 회사를 다니던 사람으로, 위 C을 운영하면서 논산장례식장 등 거래처에 생선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약 10억원에 이르지만, 이 채권은 2010. 당시 2년 내지 4년 전에 거래처의 부도가 발생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사실상 위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어 이를 포기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빙자료의 부족으로 형사고소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대부업체인 E에 6,000만원, F에 3,000만원 등의 사채를 포함하여 약 2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그 이자로도 매월 약 500만원 내지 600만원 상당이 필요하여 위 D의 월급 180만원으로는 위 부채의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8. 익산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D에서 부장 일을 하면서 총 책임자이고 베어링을 만들어 납품하면 이익이 생긴다, 매형이 D 사장이고8억원 짜리 우정원룸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달 수입이 2,800만원 정도 되니 걱정하지 마라, 베어링을 다른 곳에 납품하고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해 줄테니 500만원을 빌려주고 언제든지 한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0. 11.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