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19나20473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합하여 보더라도 C이 무자력이라 거나,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아들인 피고에게 명의 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 대위청구의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 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에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설령 원고의 소가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할 수도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