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분할 경위 1) E은 1977. 12. 1. 인천 남구 F 전 3,213㎡, G 전 4,284㎡에 관하여 각 1977.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각 토지는 1978. 4. 4.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 1978. 4. 6. 위 F 토지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19필지로, 위 G 토지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23필지로 각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각 필지는 1978. 말경 제3자에게 매도되어 그 지상에 대부분 주택이 신축된 후 1980.경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제1, 2 토지는 2000. 6. 1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중 이 사건 제2토지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3,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4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4) E은 1977. 12. 1. 인천 남구 H 잡종지(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7.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4, 5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7 기재 부동산 등으로 각 분할된 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1) 인천광역시는 1978. 10. 31. 인천광역시 고시 I로 이 사건 제1, 2 토지를 각 소로3류도로(저촉)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2) 인천광역시는 2008. 5. 19. 인천광역시 고시 J로 이 사건 제3, 4 토지를 각 중로1류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0. 1. 8. 피고 고시 K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