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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1:0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사 E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며 눈이 풀리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그냥 조용히 갈게,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실적 올리면 좋냐”라고 말하며 같은 날 01:06경부터 01:46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2006.경 향토예비권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