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2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 2층 복도에서 같은 층 D호에 살고있는 피해자 E(26세)이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친구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빌라 F호 안으로 들어가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복도로 나와 피고인의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 지금 누구 하나 죽인다.”라고 말하고, 전화통화를 마친 후 D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너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웃과 다투다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위협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채증한 후 곧바로 현관문을 닫았다는 것이므로 위급한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