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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42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7,701,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원고 B에게 94,855...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7. 15.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 E, F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다.

나. 원고 A은 2017. 6. 19.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이자 월 3%(매월 19일 선취), 변제기 2018. 6.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 E, F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 B는 2017. 6. 26.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이자 월 3%(매월 26일 선취), 변제기 2018. 6.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 E, F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이자 명목으로 ① 2017. 6. 19. 900만 원, ② 2017. 7. 19. 900만 원, ③ 2017. 8. 21. 900만 원, ④ 2017. 9. 25. 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이자 명목으로 ① 2017. 6. 26. 300만 원, ② 2017. 7. 26. 300만 원, ③ 2017. 8. 26. 300만 원, ④ 2017. 9. 26. 300만 원, ⑤ 2017. 10. 26.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월 2%의 이자가 되는데,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1%씩의 이자를 더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원고 A은 2개월분의 이자를 더 받은 셈이 되고, 원고 B는 3개월분의 이자를 더 받은 셈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의 이자를, 원고 B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