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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4807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대 142.1㎡에 관하여 별지 지분내역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