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 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 중간 ’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심 판단의 부당함을 다투는 이 부분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원심이 판 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