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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2084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은 공동하여 95,159,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A, B에 대하여 95,159,064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 22,266,09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제5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을다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 충주세무서 및 서초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주식회사 처음앤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은행을 속여 총 26,195,4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보증비율 85%에 해당하는 22,266,09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3건의 거래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명세표도 발급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다음과 같이 거래처원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같은 금액의 거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A C E A 2) 피고 C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수령한 후 피고 A에게 반환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충주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서에 의하면, 피고 C은 2009. 9. 1.부터 2010. 9. 30.까지 66,067,000원 상당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