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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정34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건물 C 호에 있는 D 주택 조합의 조합장이다.

1.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9. 경 위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위 주택 조합의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조합 1차 간담회 회의록 등을, 2017. 4. 23. 경 조합 2차 간담회 희의 록 등을, 2017. 5. 28. 경 임시 총희 의사록 등을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조합원 명부, 토지 계약서 사본, 결산 내역서 세부 내역, 예산 내역서 세부 내역, 조합업무 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지급 내역 및 지출상 세 내역, 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지급 내역 및 지출 상세 내역,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에 따른 지급 내역 및 지출 상세 내역, 광고 홍보 대행 계약에 따른 지급 내역 및 지출 상세 견적서 사본과 지출 상세 내역, 조합원 분담금 및 대행 수수료 세대별 입금 내역, 조합원 분담금 및 대행 수수료 사용 내역,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설계 용역 계약서, 분양 용역 계약서, 홍보 용역 계약서, 각종 용역계약 관련 지출내용 증빙자료, 조합원 최초 모집 시 (2014 년) 항목별 ㆍ 원가 별 사업수지 검토 서, ( 주 )E 와의 용역 계약서, ( 주 )E 와의 자금 수불 내역, F과 MOU 및 조합 간 공문, 조합 사업 부지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사유와 해당비용 사용 내역, 현재 계약 해지된 토지 내역 및 계약 유지 중인 토지 내역 등을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