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8 2017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포항시 북구 용흥동 포항 역 좌측 골목에서 같은 동 용 당로 91번 길 6-13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