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8.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2. 10.경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