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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2.03 2020가단484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 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4.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