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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8 2015가단2197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