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8 2015가단2197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