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65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9,085,567원, 피고 C, D, E, F는 망 G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와...
이유
1. 피고 B,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F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G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G이 사망함에 따라 위 피고들이 그 채무를 상속받은 사실, 위 피고들은 2012. 8. 21. 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8. 22. 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