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7. 15.부터 2014. 8. 30.까지 합계 7,980만 원(2014. 7. 15. 1,200만 원, 2014. 7. 24. 3,000만 원, 2014. 8. 1. 180만 원, 2014. 8. 29. 2,000만 원, 2014. 8. 30. 1,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 B가, 원고가 이름을 빌린 D의 이름으로 2014. 7. 16.부터 2014. 9. 4.까지 홍콩에 본점이 소재한 E이라는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구좌 61개를 1구좌당 9,998HK$(홍콩달러)를 들여 개설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6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들이 2014. 5.경 원고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방문하여 자신들이 다단계회사인 소외 회사의 사업을 하고 있다며 원고에게도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들은 당시 ‘소외 회사가 회사에 구좌를 개설한 회원들을 상대로 명품을 시세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입찰에 붙여, 딱 그 가격을 제시한 회원에게 명품판매권을 준 다음, 명품을 시세대로 판매하여 낙찰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만큼을 회원의 가상계좌에 적립해주고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하니 낙찰을 받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며, 회원에 가입하려면 1구좌당 150만 원씩을 투자해야 하지만 1구좌당 50HK$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며 투자자가 원하면 소외 회사에 교환을 신청하여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의 투자 설명을 신뢰하여 피고 B에게 7,980만 원을 입금하고 2개월 후 가상화폐를 환불하려고 보니 소외 회사의 인터넷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였는바, 원고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피고 B는 투자소개 수수료로 10%의 수당을 받았을 뿐이며 원고가 투자한 돈은 상위 사업자인 피고 C를 통해 소외 회사에 송금되었다며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