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피고는 원고에게 13,643,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경 피고가 운영하는 양산시 C 소재 ‘D’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1. 피고의 사업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여 금형 부위에 원자재를 넣고 발로 바닥에 있는 페달을 밟아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킨 후 가공된 원자재를 꺼내는 작업을 하던 도중, 손가락이 금형 부위에 삽입된 것을 모르고 발로 바닥에 있는 페달을 밟아 위 프레스 기계에 왼손 1, 2, 3번 손가락이 눌려 좌측수부 제1수지 원위지, 제2, 3수지 중위지 완전절단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구체적 사고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자해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매월 19만 원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3개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내지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스스로 자해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마치 산재사고인 것처럼 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 39,197,46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울산지방검찰청 2014형제28763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갑 제4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