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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7 2014가단403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92,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씽크대 등 문짝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C{사업자등록번호 : D, 사업장 소재지 : 파주시 E}의 대표이다.

원고는 2012. 2.경부터 2014. 3.경까지 C에 씽크대 문짝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4. 1. 28.까지의 미수금이 29,792,700원인바, C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 A의 부친인 피고 B이 2014. 1. 28.과 2014. 3. 7. 두 차례에 걸쳐 위 미수금의 지급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위 물품대금 미수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