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9. 06:43 경 서울 중구 서 소문로 131 지하철 2호 선 홍 대입구역에서 시청 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 등을 5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피의 자가 촬영한 피해 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촬영 대상이 1명에 그쳤고, 촬영 횟수도 많지 않으며, 촬영 부위도 옷을 입은 상태에서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로서 비교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