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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0 2018고합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23:10 경 시흥시 C 건물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6. 23:15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이를 본 G가 112에 신고하려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G의 옆에 있던 피해자 H(27 세) 이 다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8. 1. 17. 00:1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기 시흥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가 된 후 순 34호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여 시흥시 J에 있는 I 지구대 앞 사거리로 이동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앞좌석에 앉아 있던 경기 시흥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K(26 세 )에게 “ 칼로 니네

다 찔러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앞부분의 철제 덮개를 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