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8. 21:00경 이천시 B 소재 도로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처인 피해자 D과의 이혼 문제 등으로 갑자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위 승용차로 그곳에 설치된 전봇대를 향하여 돌진하여 자살하려고 하던 중 본능적으로 위 전봇대를 피하여 그곳 도로 주변의 이정표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 등 수리비 5,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마치 피고인의 과실에 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한편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D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므로 임의로 위 D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12.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농협중앙회 장호원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협중앙회 거래신청서에 자필로 D의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농협중앙회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위 농협중앙회 거래신청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1. 8. 사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고의에 기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과실에 기한 것처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D의 계좌로 2009. 11. 19. 5,57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확인서 사본
1. 거래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자동차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