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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2. 17. 18:00경 강원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근처 골목에서 속옷 차림의 여자사진과 함께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당신의 초이스, 환상적인 그녀와의 만남!’, ‘당신을 위한 무한의 즐거움! 여기 초이스의 그녀와 함께 만끽하십시오, B’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형 광고 전단지(세로 10cm, 가로 4.5cm)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유리 틈에 꽂아두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19:20경 강원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모텔 골목에서 위와 같은 명함형 전단지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유리 틈에 꽂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성매매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내용의 명함형 전단지 약 520장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하여 이를 광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위 전단지 520장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