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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0 2017고단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1.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문 역 쪽에서 코아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D 쪽에서 오 복식당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44세) 의 등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및 뒤 유리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의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