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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1 2013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2. 4. 23:20경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