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2029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3. 확정되었고,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딜러가 위조하여 스캔한 C 명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교부받은 후, 위 신규계약서가 C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딜러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신규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휴대폰 개통대리점인 주식회사 블루원 직원 D의 이메일로 위 C 명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