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17:10경 인천 중구 C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내에 칼 4개(날 길이 30cm 2개, 날길이 10cm 2개)를 보관한 채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정당성 없이 사람을 죽이면 얼마나 삽니까, 죽여야 할 사람이 있다”, “사고치러 갑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피고인이 세워둔 차 안에 칼자루가 보이는 신문지 뭉치를 본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누구 하나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칼 한자루를 신문지에 싸서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점)
1. 112사건 신고(‘사고치러 갑니다’, ‘정당성 없이 사람을 죽이면 얼마나 삽니까 , 죽여야 할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신문지에 싸 놓은채 누군가를 죽인다는 말을 하는 등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칼을 몸에 소지한 것은 아니고 차에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본인을 비롯하여 본인이 책임지는 인부들의 노임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직접 112에 신고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