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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5 2013고단35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4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한 사실 및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