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23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오염저감 설비를 제작,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3. 일자불상경 위 B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D)에 피해자 주식회사 해동에이오에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AOS 유수분리기 & 초기우수처리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카탈로그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단면도와 우수처리흐름도 및 그 설명내용을 임의로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해동에이오에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

1. 저작권등록증, 저작물(갑 제2호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AOS 유수분리기 & 초기우수처리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고 한다

)의 단면도와 그 하단의 설명 내용(수사기록 76, 77쪽), 우수처리흐름도와 그 하단의 설명 내용(수사기록 79 내지 81쪽)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단면도와 그 하단의 설명 내용(수사기록 111, 112쪽), 우수처리흐름도와 그 하단의 설명 내용(수사기록 114 내지 116쪽 과, 용어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