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5.03 2012고정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0. 0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대금 지불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2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4. 23:06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대금 지불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13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23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씨씨티비 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