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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6나568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중 청구취지 확장 부분의 적법 여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제소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소기한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된 부분의 소는 결국 배당이의소송의 제소기한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6. 5. 16.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6. 5.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16.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6,884,075원을 14,431,44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94,747원을 7,547,373원으로 각 경정하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위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지난 2016.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6,884,075원을 21,978,82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94,747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초 소장에서 경정을 구한 범위를 초과하여 2016.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해 확장된 부분은 제소기한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나머지 주위적 청구 최초 소 제기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