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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31 2011가단3597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35,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8. 1. 1. 버스여객 자동차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배차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2. 28.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 1., 2009. 7. 21., 2010. 8. 3., 2010. 9.1. 등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다만 연봉(근로)계약기간, 연봉총액, 월지급액 등이 수차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1. 근무장소는 회사의 기종점과 운행노선 및 회사업무상 필요한 전 구간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며 주 8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다.

3. 임금의 제도는 연봉제로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12씩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4. 근로자의 연봉총액에는 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7대절수당, 근속수당, 하계휴가수당 및 상여금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법적인 제 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2008. 1. 1.자> ο 연봉(근로)계약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ο 근로자의 연봉 : 13,200,000원 ο 월 지급액 : 1,100,000원 <2009. 7. 21.자> ο 연봉(근로)계약기간 2007. 7. 21.부터 2010. 7. 20.까지 ο 근로자의 연봉 : 13,200,000원 ο 월 지급액 : 1,100,000원 <2010. 8. 1.자> ο 연봉(근로)계약기간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 ο 근로자의 연봉 : 13,200,000원 ο 월 지급액 : 1,100,000원 <2010. 9. 1.자> ο 연봉(근로)계약기간 2010. 9. 1.부터 2011. 7. 31.까지 ο 근로자의 연봉 : 15,000,000원 ο 월 지급액 : 1,250,000원 피고 회사의 취업규제20조(근로시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1일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연차휴가) 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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