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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946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2. 경 피해자 C, D, E 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F 대지 2746.5제곱미터 중 약 101.2제곱미터( 이하 ‘F 공유지 분’ 이라 한다 )를 피해자들에게 이전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인천 부평구 G 대지 609.8제곱미터 중 약 118.6제곱미터( 이하 ‘G 공유지 분’ 이라 한다 )를 이전 받기로 교환 약정하여 2000. 6. 1. 피해자들 로부터 G 공유지 분을 이전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F 공유지 분을 이전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5. 1. 15. 주식회사 H에 F 공유지 분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3. 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등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위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7. 3. 8. 선고 74도27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F 공유지 분을 이전해 줄 임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0. 6.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 소유권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