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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385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6. 피고에게 3,600만 원(변제기의 정함은 없고, 이자는 2부5리이다)을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