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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2노2544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지불각서를 증거로 하여 기왕에 받아야 할 진정한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와 L이 원심에서 한 각 증언이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역시 원심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멱살을 잡은 것 같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2012고단587호 증거기록 제243쪽), ③ I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발길질을 했다고 진술한 점(2012고단587호 증거기록 제178쪽), ④ 같은 날 현장에 있었던 J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돈 문제로 욕설이 오가는 소리나 서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2012고단587호 증거기록 제200쪽), 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