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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1361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동구 B 지상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원고가 2012. 1. 19.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B 지상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98.125㎡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기간 2012. 2. 8.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43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고, 피고가 그 이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과 별도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관리비는 매월 270,000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4. 7.경부터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4. 30. 현재 연체 차임 상당액 및 관리비 총액이 17,722,60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3.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고, 위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중 원고가 공제되었음을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과 관리비 합계 7,722,604원 및 2015. 5.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1,430,000원+27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