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 중 2017. 5. 23.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대명엔지니어링(이하 ‘대명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대명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아래 표 ‘체불내역’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후 대명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아래 표 ‘지급내역’란 기재 각 금원을 변제받았다.
[단위: 원] 순번 성명 일사일 퇴사일 체불내역 지급내역 잔존 임금 1 A 2014. 8. 25. 2016. 11. 30. 9,617,095 8,691,310 925,785 2 E 2014. 6. 2. 2016. 12. 9. 7,611,812 300,000 7,311,812 3 C 2014. 11. 14. 2016. 11. 30. 5,978,584 300,000 5,678,584 4 G 2015. 6. 22. 2016. 12. 23. 5,858,465 300,000 5,558,465 5 I 2014. 6. 2. 2016. 12. 1. 8,081,129 300,000 7,781,129 6 K 2013. 9. 2. 2016. 12. 6. 6,761,104 300,000 6,461,104 7 D 2014. 1. 1. 2016. 11. 30. 7,622,341 300,000 7,322,341 8 H 2015. 8. 17. 2016. 12. 23. 4,365,806 300,000 4,065,806 9 L 2015. 9. 14. 2016. 12. 19. 4,156,585 300,000 3,856,585 10 F 2015. 2. 23. 2016. 12. 9. 3,886,642 300,000 3,586,642 11 J 2013. 8. 5. 2016. 12. 1. 9,974,316 300,000 9,674,316
나. 대명엔지니어링은 2017. 5. 23.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10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7.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7.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