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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정7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C' 의 테스트 서버에서 닉네임 'D' 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0:00 경 광명 시 E, 202호 내에서, 온라인 게임 C의 테스트 서버에서 피해자 F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닉네임 'H' 의 사용자가 전체 채팅 창에 피해자의 닉네임 'I', G의 닉네임 'J '를 지칭하며 자신의 게임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채팅 글을 작성하자, " 쟤 네 가 시비 걸음 저한테 도 개시비털고 경매에서 깡패 짓하던데 씨 벌년 들이 먹지도않을거 와서 가격 둘이 존나 올려놓고 그러고 나 감 ㅈㄴ 쳐 웃김" 이라는 내용의 채팅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K, L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채팅 화면 캡 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닉네임으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 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5년 경부터 ‘I’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해 왔던 점, ②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