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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8 2015나2059656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대전도시공사 간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원고는 2013. 3. 15. 대전도시공사와 사이에, 대전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전 동구 D 및 E 소재 F물류단지 내 토지의 분양 사업을 대행하고 대전도시공사로부터 각 필지별 분양금액의 4.4%(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분양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제2조(분양대행 업무의 범위) 피고 B은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분할하여 매각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양을 위한 사전 홍보 및 광고, 분양 예약 및 계약 체결 사전, 사후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업무 착수)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로 하며, 피고 B의 의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피고 B이 대전도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불한 날부터 업무에 착수한다.

③ 원고는 원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본 계약의 기간 내에 분양 완료하고, 분양대금이 전액 입금되도록 한다.

제4조(이 사건 토지의 분양가격) 이 사건 토지의 분양가격은 3.3㎡당 1,650,000원 수준에서 분양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 B과 원고 상호간 합의하에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본 사업 이익 분배, 수익 보장 및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① 이 사건 토지 전체 분양 완료 시 피고 B과 원고 간의 이익 분배는 다음과 같이 하며, 원고의 이익은 분양대행 수수료로 갈음한다. 가.

피고 B의 이익 [총 분양 수입금에서 토지비, 취등록세, 법무 비용, 필지 분할 비용, 기반시설 비용, 금융기관 대출이자 및 수수료 비용 등 필수 사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이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