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경우 증축ㆍ개축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농지를 농업인 주택, 양식장 등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3.경 충남 태안군 C, D 농지(약 640.8㎡)에 단독주택 1동(68.25㎡), 강파이프 구조의 양식시설 2동(373.65㎡, 126㎡)을 증축하여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미신고 증축의 점),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제3호 (미신고 농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농지전용신고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인공증식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도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으로서는 담당 공무원이 인공증식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였다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