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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1 2014고정36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경우 증축ㆍ개축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농지를 농업인 주택, 양식장 등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3.경 충남 태안군 C, D 농지(약 640.8㎡)에 단독주택 1동(68.25㎡), 강파이프 구조의 양식시설 2동(373.65㎡, 126㎡)을 증축하여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농지전용신고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인공증식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도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으로서는 담당 공무원이 인공증식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였다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