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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8 2016고단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01:14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