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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282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 D영농조합법인, E...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2015. 8. 19. 법인 설립), 서울시 구로구 H 806호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2016. 1. 11. 법인 양수), 대전 동구 I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2014. 10. 1. 법인 양수)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 E 영농조합법인,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처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B)는 바다정화사업 폐그물 플라스틱 폐어구류 등 해양폐기물 수거 소각 중간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B)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축산물 및 특수작물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B)은 농지의 공동구입 및 공동작업,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생산, 수집, 저장, 가공, 포장,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D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C, E 영농조합법인 총 3개사(이하 ‘E 영농조합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서울 관악구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신의 처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J를 총무이사, K을 교육이사, 그 외 사업자로 참여한 투자자들 중 상위 투자자들을 각 지역의 센터로 임명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바다정화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기타 가공품인 L를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E 영농조합법인 등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2016. 1.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투자금 내지 물품판매대금 등 위 법인들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