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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가합93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1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9. 8. 28.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영업자(대표자) 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2 기재 영업허가에 관한 영업양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