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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1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03:35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27에 있는 가좌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자신의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 C가 지속적으로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