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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26 2013고단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9. 15: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7:45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이봉관’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불상경 다시 위 집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7:4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이봉관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랑동 쪽에서 고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2차로에서는 공사 중으로 1차로에 선행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추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채 만연히 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차로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서 서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