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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3가단44710

지분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2,62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북구 E 임야 113,61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피고 B, F, G가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0. 5. 15. F의 지분 1/3을 공매로 취득함으로써 원고, 피고 B, G가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04. 12. 29.자로, ① 대구 북구 E(이하 ‘E’라고만 한다) 임야 32,188㎡, ② 대구 북구 H(이하 ‘H’라고만 한다) 임야 32,188㎡, ③ 대구 북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임야 32,188㎡, ④ 대구 북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임야 17,049㎡로 각 분필되었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10. 접수 제14716호로 2005. 3.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E 임야 32,188㎡에 대한 피고 B, G의 지분은 원고에게, H 임야 32,188㎡에 대한 원고, 피고 B의 지분은 G에게, D 임야 32,188㎡에 대한 원고, G의 지분은 피고 B에게 각 이전등기가 마쳐져 분필된 위 4필지 중 E 임야 32,188㎡는 원고가, H 임야 32,188㎡는 G가, D 임야 32,188㎡는 피고 B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I 임야 17,049㎡는 원고, 피고 B, G가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그 소유의 E 임야 32,188㎡를 다시 E 임야 23,140㎡와 대구 북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 임야 9,048㎡로 분할한 후 2005. 8. 4. E 임야 23,140㎡를 K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피고 B의 지분에는 2002. 7. 22.자로 파산자 주식회사 대구상호신용금고 명의의 청구금액 62,222,343원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가압류등기는 원고 소유로 분할된 E 임야 32,188㎡와 위 임야에서 분할된 E 임야 23,140㎡, J 임야 9,048㎡에 순차 이기되었다.

마. 그 후 파산자 주식회사...